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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상고심 벌금 90만원 확정...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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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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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확정 받음에 따라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1일)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2년 10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나,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정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천 9백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또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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