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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금품받은 혐의 수사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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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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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올해 초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당채용 혐의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박 전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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