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천 산단 금품로비사건'...군의원 세번째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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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19 댓글0건본문
경찰이
진천군 산단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와
금품을 수수한 진천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천 산단 조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52살 A 씨와 군의원 66살 B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전구속이 검찰단계에서
두차례 반려됨에 따라
그동안 피의자들의 뇌물비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B 씨는
군의장 재직 당시
진천 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 씨에게
3천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수차례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천군 산단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와
금품을 수수한 진천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천 산단 조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52살 A 씨와 군의원 66살 B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전구속이 검찰단계에서
두차례 반려됨에 따라
그동안 피의자들의 뇌물비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B 씨는
군의장 재직 당시
진천 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 씨에게
3천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수차례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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