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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21일 대법선고...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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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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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2년만에 진행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지,
아니면 정치 인생에 걸림돌이 될지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천 9백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또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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