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등생, 학원 야간 교습허용 시간 밤 10시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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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18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원 야간 교습 허용 시간이
밤 11시에서 한시간 단축된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의 야간교습 허용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학원 야간 교습 허용 시간이
밤 11시에서 한시간 단축된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의 야간교습 허용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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