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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천만원 수뢰혐의로 충북 지역조합장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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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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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6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조합장 재선을 위해
‘조합 정관’을
임의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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