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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3산단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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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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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주 오송읍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충북도는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일대 10.2k㎡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했습니다.

특히 충북도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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