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전직 교사 해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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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23 댓글0건본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전직 교사가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교육연수 기간 중
전남 순천에서 만난 당시 18살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양과 합의한 데 이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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