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장기 체류 비자 받은 외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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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26 댓글0건본문
위조 서류를 이용해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어머니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위조한 뒤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비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체류 자격을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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