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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세금 감면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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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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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의 영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 

의료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빈집을 구입하거나 

철거 후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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