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홍보물 훼손…유권자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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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9 댓글0건본문
[앵커]
대통령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선거 홍보물 훼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충북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인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13일에는 증평군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반복되는 선거 홍보물 훼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적 홍보물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제천에서는 한 시민이 TV토론회에서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팡이를 이용해 길거리 벽보를 찢었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청주에서는 80대 노인이 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노리고 대선 후보 홍보물을 철거했다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법적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당시 충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모두 17건.
이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10건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무단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례였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 홍보물 훼손을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닌 공정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은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공공 정보"라며 "고의적인 훼손 행위는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주요 도심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과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반복되는 선거 홍보물 훼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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