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김학철 징계라기 보단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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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7 댓글0건본문
충북참여연대가
“충북도의회는 김학철 충북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지만,
이 기간동안에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 처분은 징계라기보단 포상휴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들은
지방의원이 권한 행사의 정지나
출석정지의 징계 사유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의정비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김학철 충북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지만,
이 기간동안에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 처분은 징계라기보단 포상휴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들은
지방의원이 권한 행사의 정지나
출석정지의 징계 사유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의정비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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