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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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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물난리 외유 파문으로
충북도의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학철 도의원이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처분이
과연 징계인지, 포상휴가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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