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김학철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 지급‘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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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물난리 외유 파문으로
충북도의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학철 도의원이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처분이
과연 징계인지, 포상휴가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윤리위는
물난리 외유와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학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30일 기간 중에도
한달 의정활동비 450만 원은
정상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의회 조례에서
도의원이 범죄에 연루돼
구금되거나 구속될 경우에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학철 의원은 다음달
3일까지 의정활동이 제한되는데,
실질적인 제한은
오는 11일 임시회 폐회식
단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출석정지기간동안
의정활동비까지 받는 등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징계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은 징계라기보다
포상휴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지방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물난리 외유 파문으로
충북도의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학철 도의원이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처분이
과연 징계인지, 포상휴가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윤리위는
물난리 외유와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학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30일 기간 중에도
한달 의정활동비 450만 원은
정상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의회 조례에서
도의원이 범죄에 연루돼
구금되거나 구속될 경우에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학철 의원은 다음달
3일까지 의정활동이 제한되는데,
실질적인 제한은
오는 11일 임시회 폐회식
단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출석정지기간동안
의정활동비까지 받는 등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징계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은 징계라기보다
포상휴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지방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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