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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BBS 주장] 촉법소년 처벌, 탄력적 법적용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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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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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보다 더 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동영상이 퍼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의 여중생이 친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사건.

하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 이라는 규정이 있어 4명의 가해학생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상위법인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도 1명은 만 13세여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고,
나머지 3명도 소년법상 당장 구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 폐지 여론이 들끓는 이유입니다.

사실 10대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각종 범죄영화나 게임을 모방한 흉악범죄도 늘고 있죠.

최근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적 관용을 베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범죄 의도나 잔혹성, 수법 등 범죄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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