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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10대 등, 또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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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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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긴 뒤
얼굴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 군과 22살 B 씨, 19살 C 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양을
모텔에 가둔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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