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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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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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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11살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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