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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특별재난지역 법률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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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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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개선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시‧군‧구 단위로 피해액을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던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충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각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액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보은과 증평, 진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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