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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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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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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어제(7일)
임원 재직 시절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까지
가스안전 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채용 비리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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