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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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06 댓글0건본문
검찰이
지난 4·12 보궐선거에서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에게
찬조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 소속 A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용찬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지난 4·12 보궐선거에서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에게
찬조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 소속 A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용찬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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