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근로자 사망사고 공사현장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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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5 댓글0건본문
청주고용지청은
지난 1일 진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공사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전 안전조치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1일 오후 4시 15분 쯤
진천군 가산리의 한 건설 현장에서
75살 A씨가 건설 장비 아래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1일 진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공사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전 안전조치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1일 오후 4시 15분 쯤
진천군 가산리의 한 건설 현장에서
75살 A씨가 건설 장비 아래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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