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임용 과정서 금품 요구'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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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5 댓글0건본문
충주의 한 대학교에서
학과장이 시간 강사에게
교수 임용을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대학발전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학의 시간강사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강의 전담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학과장 B씨로부터 금품 제공을 강요당해
고가의 선물을 B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학교 발전 기금을 내라"는 강요를 받은 뒤
학교 계좌가 아닌 교수 개인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학교는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B씨를 보직해임했습니다.
학과장이 시간 강사에게
교수 임용을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대학발전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학의 시간강사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강의 전담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학과장 B씨로부터 금품 제공을 강요당해
고가의 선물을 B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학교 발전 기금을 내라"는 강요를 받은 뒤
학교 계좌가 아닌 교수 개인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학교는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B씨를 보직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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