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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 금품로비사건'...군의원 사전영장 또 기각,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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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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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 조성 금품로비'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와 진천군의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사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의욕적으로 착수한 진천 산단 조성 금품로비 수사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천 산단 조성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52살 A 씨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원 67살 B 씨의 경찰 사전 구속영장이 어제(4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브로커 A 씨와 군의원 B 씨는 진천의 한 산단에 입주한 모 업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단 조성 과정에서 A 씨가 광범위하게 정·관계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사전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가 증거보완을 이유로 반려하자,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 1일 영장을 재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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