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자”…여경 성희롱 경찰관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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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03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충북청 소속 50대 경찰관 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은
A경위와 B경위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경장에게
수차례 걸쳐 사적인 술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경위도 C경장에게
사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자며
전화를 건 점 등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신이라며
징계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충북청 소속 50대 경찰관 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은
A경위와 B경위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경장에게
수차례 걸쳐 사적인 술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경위도 C경장에게
사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자며
전화를 건 점 등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신이라며
징계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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