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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진천군의원과 브로커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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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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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52살 A 씨와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진천군의회 의원
67살 B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A 씨와 군의원 B씨는
진천의 한 산단에 입주한
모 업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 씨와 친분이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에 염두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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