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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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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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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가
제천의 산골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해
누드펜션을 운영한 남성에게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A 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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