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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BBS 주장] 청주시, 공익제보 감사를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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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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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청주시 출연기관인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두 명의 하위직 직원이 상급자인 H 팀장의 ‘갑질’과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H 팀장이 직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심지의 사무실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폭력성을 보이고, 퇴직을 강요하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 이들을 사무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슈퍼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 팀장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비리 의혹이 있었고, 청주시 맹순자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비교적 구체적이었습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에 나선 H 팀장은 이들의 이같은 주장에 제대로 해명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벌어진 이같은 모습은 ‘충격’입니다.

뒤늦게 청주시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감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충북참여연대가 “감사에 나선 청주시가 어렵게 내부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의 공익제보는 무시한 채 공익제보자들의 근무시간 기자회견 참석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참여연대는 또, 현 청주시 감사관이 문제의 상권활성화재단 H 팀장과 친구사이여서 공정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올초,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확립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주시 괜히 또 다른 오해 받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진위를 파악해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내부 징계할 것은 징계하는 등의 냉철한 결과물을 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청주시가 한 발짝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청주 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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