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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처벌 17명‧검찰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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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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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대학관계자와 공무원 등
17명과
검찰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원대 건축비리로
항소심에서 처벌받은
22명 가운데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은 5명을 제외한
17명이 상고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58살 권모씨와
시공사 대표 홍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한모씨는
징역 10개월,

이 밖에 괴산군청 공무원 등
사건에 연루된 22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사건에 연루된 청주지역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각수 전 군수 등 3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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