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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만취음주운전 교사 2명‘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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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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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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