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범죄 들춰내"... 조카 살인미수 40대 항소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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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27 댓글0건본문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들춰낸 조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조카 36살 B 여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조카 B 씨가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들먹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조카 36살 B 여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조카 B 씨가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들먹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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