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만취음주운전 교사 2명‘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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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7 댓글0건본문
충북교육청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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