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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종필 전 도의원, 피선거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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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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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종필 전 충북도의원이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진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련 전단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김 전 도의원은
진천군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에서 2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천(1000) 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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