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돈 건네려한 청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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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24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신문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A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청주시청 인근의 한 카페에서
모 인터넷 기자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문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A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청주시청 인근의 한 카페에서
모 인터넷 기자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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