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 교수 재임용 거부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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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2 댓글0건본문
청주 서원대학교가
교수의 재임용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원학원은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당시,
담당 수업시간과 학생지도 열의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2011년 2월에 파면된 A 교수는
소송을 통해 재임용 기회를 얻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6년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판과
법정 공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재임용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원학원은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당시,
담당 수업시간과 학생지도 열의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2011년 2월에 파면된 A 교수는
소송을 통해 재임용 기회를 얻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6년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판과
법정 공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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