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BBS 주장] 수상한 충북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재취업’,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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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8.22 댓글0건본문
요즘 때 아닌 ‘공무원 업무관련 재취업’ 문제가 논란입니다.
최근 충북도내 시설직(=기술직) 고위 공무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퇴직 후 업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청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퇴직한 A 전 서기관 등 3명이 재직 중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최근 청주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청주시의 B 사무관 역시 명예퇴직한 뒤 위탁업체로 선정된 H사의 부사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정년을 몇 개월씩 앞두고 명예퇴직 한 이들은 업무관련 업체로 재취업하면서 갑(甲)에서 을(乙)의 지위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상사로 모시던 후배 공무원들은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들처럼 기술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사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 받습니다.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자본금을 9억9천만원으로 내려 취업 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들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위직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업무연관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 당연히 후배 공무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공무원들의 업무연관 업체 취업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청주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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