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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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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충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과
아파트, 농가 등은
현행법상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수해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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