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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수해, 화물차‧아파트‧농작물은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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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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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충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과
아파트 주민, 농가 등은
현행법상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수해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충북지역 수해 속에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40여대가
모두 침수됐습니다.

이번 침수로 화물차 당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억 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22억원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행법상 침수 자동차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이 없어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물차 차주들은
보강천 하상 주차장의 관리 주체인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청주 지웰홈스와 삼일브리제하임,
해피라이프 아파트 주민들도
수해 피해에 보상을 받긴 막막합니다.

이 아파트들은
수해에 지하주차장과 전기 시설 등이
침수돼 승강기가 고장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침수 화물차량과 같이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대한
아무런 보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

도내에서
약 5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의 경우도
보상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이유는
관련 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높은 보험료에
농민들이나 화물차주들은
보험 가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들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충북도는
어느정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재의연금을 활용해
이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한달이 넘어가지만 일부 수해민들의
속앓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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