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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9월 1일부터 버섯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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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23 댓글0건

본문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야생버섯 수확철인
다음달 1일부터 석 달동안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법정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들어서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속리산 사무소는
지난해 단속을 벌여
모두 65건의 샛길 출입과
불법 주정차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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