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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행패부리고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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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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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집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오후 6시 25분 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어린이집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이 어린이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보육교사 34살 B씨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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