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항소심,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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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18 댓글0건본문
괴산 중원대학교의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로펌 대표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이었던 A변호사는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원대 사무국장과
건설사 전·현직 대표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것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로펌 대표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이었던 A변호사는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원대 사무국장과
건설사 전·현직 대표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것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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