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든 지방의회, 구속기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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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20 댓글0건본문
단양군의회가 최근
구속기소 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방의회가
구속기소 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는
약 1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는
소급해 지급됩니다.
앞서 도내에서
구속기소 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음성군의회를 시작으로
도내 각 지방의회에 번져나갔습니다.
구속기소 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방의회가
구속기소 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는
약 1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는
소급해 지급됩니다.
앞서 도내에서
구속기소 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음성군의회를 시작으로
도내 각 지방의회에 번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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