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BBS 주장] 수상한 청주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입찰 결과…수사당국의 ‘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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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8.20 댓글0건본문
최근 청주시가 선정한 80억원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합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렀습니다.
이번에 청주시는 K사와 H사의 컨소시엄 업체를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 했는데,
이 중 K사는 지난해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불법 방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K사는 이번 심사에서 신뢰도 평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오폐수를 처리 하는 업체가 오폐수를 몰래 벌이다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기업의 신뢰도에 ‘만점’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이번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 업무를 총괄했던 청주시 J 사무관은 명예퇴직 후 K사의 컨소시엄 업체인 H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그것도 부사장으로.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업체 입찰공고 시점은 6월 4일,
J 사무관이 명예퇴직을 한 시점은 6월 말,
H사가 낙찰 받은 시점은 7월 14일.
J 사무관이 H사의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시점도 낙찰 시점과 비슷합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대체 J 사무관과 H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H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J 전 사무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물론 J 전 사무관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사당국의 ‘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주 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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