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일감 주고 뇌물받은 청주시 공무원‘실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업체에 일감 주고 뇌물받은 청주시 공무원‘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18 댓글0건

본문

청주시로부터 일감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댓가로
알선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뇌물수수 및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소속 49살 A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선업자 5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8천27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가 발주하는 납품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B씨로부터 8번에 걸쳐
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