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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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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가 발주한
80억원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업무를 총괄했던 청주시청 J과장이
명예퇴직 후 이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규칙 위반 논란과 함께
J 과장이 이번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석연찮은 부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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