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조사결과 공개하라"...법원,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햄버거 조사결과 공개하라"...법원,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10 댓글0건

본문

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를 막으려다가,
법원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또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