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운전하고 차에서 잠든 음주운전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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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9 댓글0건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9일) 새벽 2시 30분 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상태로
도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차량 내에서 잠들어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짚 앞에 세워둔 차량의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 20m 가량을 운전했다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9일) 새벽 2시 30분 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상태로
도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차량 내에서 잠들어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짚 앞에 세워둔 차량의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 20m 가량을 운전했다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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