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재난지역 선포기준 권역별로 세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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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9 댓글0건본문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경대수 국회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읍면동 별로 세분화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경 의원의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피해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피해 금액을 반영하며,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진천과 보은 등은
전체 피해액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복구비 지원과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읍면동 별로 세분화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경 의원의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피해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피해 금액을 반영하며,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진천과 보은 등은
전체 피해액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복구비 지원과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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