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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누드펜션 불법 전용 확인... 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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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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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 '누드펜션' 주변부지 일부가
불법으로 전용돼
제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누드펜션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에 관할 자치단체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복구 명령을 받은 누드펜션 소유자는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누드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 펜션 소유자를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해당 소유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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