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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BBS 주장] ‘퇴근 후 카톡 금지법’…“디테일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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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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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상사가 퇴근 후에 전화를 통하거나,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지시가 정당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당연히 환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카톡 금지법 세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는 게 관건입니다.

직장생활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언론 등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직업군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심입니다.

기자 등 언론 종사자들이야 퇴근 후 카톡은 필수적이죠.

비상 대기가 관행이니까요.

또 직급상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내는 문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상 이유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긴급 보고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친한 직장 선후배 사이에 “술 한 잔 하자”라는 문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밤늦게 보좌관, 비서관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는데, 이는 또 어쩌란 말입니까.

이쯤 되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카톡 금지법’, 취지는 좋지만 디테일이 부족해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채 ‘황당 법안’,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주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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