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신생아 입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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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8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A여인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A여인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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